진료비·위로금 월 90만원 신설…“전국 최고수준”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청)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재명(오른쪽) 경기지사 (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금을 인상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거주 위안부 피해자 지원금을 현재 월 20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에서 내년부터 월 293만원(정부지원금 133만원 포함)으로 90만원 인상한다.

또 도는 내년부터 신청시에만 지원해왔던 30만원의 진료비를 ‘건강관리비’로 명칭을 바꾸고,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액 지원한다.

아울러 월 60만원의 위로금도 신설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본예산 안에 8200여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이와 별도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장제비도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는 광주 나눔의 집에 8명, 군포시와 의정부시에 각 1명씩 모두 10명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

도는 “내년부터 도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할 경우 현재 서울시 월 지원금 283만원보다 10만원 많은 것”이라며 “전국 최고수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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