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년 취준생, 노조원 자녀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 박탈 당해 우려의 시각
하태경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할 것"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 및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문제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9곳이 단체협약에서 '고용세습' 조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예상된다. 헌법은 회사 측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이른바 '노동 3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조합 노동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채용 특혜 마저 보장하지는 않는다. 채용 특혜는 수혜를 누리는 해당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 없이 공정한 경쟁과 취업의 기회를 제한할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이를 비난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24일 공개하며, "민주노총의 핵심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사업장 8곳을 포함, 총 9곳의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아직도 고용세습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위법한 단협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조항 유지는 ‘귀족노조의 기득권 챙기기’ 이며 수많은 청년 취준생과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2018년 10월(기준) 자료에 의하면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위법의 소지가 높은 단체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13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9 곳은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인 금호타이어, S&T모티브, 태평양밸브공업, 현대로템, S&T중공업, 두산건설, 성동조선해양, 현대자동차, TCC동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은 "특히 금속노조 중에 가장 강성이며 실질적으로 금속노조의 대주주인 현대자동차가 여전히 ‘고용세습’ 단협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한국노총 사업장인 현대종합금속,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과 상급단체 가입이 안 된 두산모트롤 등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위 노조들은 단체협약에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의 자녀를 신규채용 시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단협에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 의원은 "취업 기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공정해야 한다" 며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협을 계속 방관하는 민주노총이야 말로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특권층"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 의원은 "민주노총은 고용세습에 대해 대국민에 사과하고 관련 조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노총 산하 노조들의 고용세습과 관련해 이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고용세습 단협 조항의 철폐를 위한 강력한 법 개정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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