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 부과…기술탈취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
대표‧관련자 및 법인 등 무더기 검찰 고발…“3배 손배소도 지원”

아너스의 유명 상품인 '전동 물걸레 청소기'(사진-아너스 홈페이지)
아너스의 유명 상품인 '전동 물걸레 청소기'(사진-아너스 홈페이지)

전동 물걸레청소기로 유명한 아너스가 하도급업체의 기술탈취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아너스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유사부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로 기존 납품단가를 대폭 낮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너스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아너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번 일에 관여한 친형제 관계인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너스는 가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2016년 매출액 323억원을 기록한 중견기업이다. 2012년 출시한 ‘듀얼회전 물걸레청소기’가 이 회사의 히트상품으로 작년까지 약 110만개가 판매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너스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동안 A 하도급업체의 전자회로도 등 기술자료 18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뒤, 이 가운데 7건을 A업체의 경쟁사 8곳에 제공하고 이를 활용해 유사 부품을 제조·납품할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아너스는 청소기의 주요 부품인 전원제어장치를 납품하는 A 업체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쟁업체 6곳은 넘겨받은 기술자료를 토대로 아너스에 유사부품 견적서를 제출했고, 1곳은 부품 샘플까지 제공했다. 

경쟁업체들은 부품 구동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를 더 낮게 산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너스는 경쟁사가 제시한 원가를 가지고 A 업체를 압박했고, A 업체는 세 차례에 걸쳐 납품단가를 총 20%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영업이익률이 2%대에 불과했던 A 업체는 7개월 동안 납품단가가 약 20% 인하되자 지난해 8월 영업 손실을 우려해 납품을 중단했고, 매출이 대부분 이 사건 부품의 납품에서 발생한 A 업체는 결국 작년에 적자(영업이익률 -8.5%)로 전환하는 등 경영상황이 크게 악화했다.

반면 아너스는 같은 기간 20%에 달하는 이익률을 누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너스는 조사 과정에서 A 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목적이 가격 적정성 검토와 제품 검수를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어느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은 그 자체로 정당하지 않고, 제품 검수 과정에서 실제로 기술자료를 활용했다는 것을 아너스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너스에게 법률상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인 정액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기술유용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또한 아너스 대표이사를 포함해 이번 일에 관여한 임원 3명과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작년 9월 기술유용 근절대책을 발표하고서 11월 기술유용사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 뒤 두번째로 적발된 사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에 두산인프라코어 기술유용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A 업체가 기술유용에 따른 손해와 관련해 3배 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만약 3배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는 첫 판례가 된다.

공정위는 향후 기술유용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업체의 원가 정보 등 경영상 정보는 납품단가 인하에 직접 사용될 소지가 크며,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의 제공 요구에 거절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경영상 정보 제공 요구행위에 관한 법 위반 여부를 내년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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