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 "회사가 지속적으로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현재 정신과 치료 중"
정의당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 기초고용질서 바로 잡아야"

CJ푸드빌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이후 회사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해당 직원을 독방에 대기발령 시키고 CC(폐쇄회로)TV로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회사가 본보기 식으로 해당 직원을 괴롭혔다는 지적도 나와 비난이 예상된다.

정의당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뚜레쥬르 제빵기사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뚜레쥬르는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 매장에 파견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

뚜레쥬르 매장에서 일하는 김 모씨는 해당 매장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협력업체 A사 소속 2년차 제빵기사다.

지난 1월 김씨는 시간외근무(연장, 야간, 휴일)수당, 7월 실습수당, 교육수당 등 체불된 미지급 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3월 회사는 시간외노동수당 체불사실을 인정하며 김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했다.

김씨는 진정을 제기해 체불된 임금을 받은 이후부터 회사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7월 회사는 김씨가 점주·스태프와의 갈등 관계에서 비롯된 잘못(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사진 출처-정의당)
(사진 출처-정의당)

정직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온 김씨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회의실에서 대기발령 돼 있는 상황이다. 회의실에 홀로 앉아 있는 김씨를 회사 측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하고 있다고 김씨는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회사가 CCTV를 본인을 향해 옮겨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며 "10일 동안 아무도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고 면담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에 따르면 회사는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김씨가 그대로 작성해 제출케 하고, 지속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뚜레쥬르가 제빵기사에게 독방사무실 대기발령, CCTV 감시, 지속적인 경위서 강요, 반성문 받아쓰기 등 직장내 괴롭힘이 도가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CJ푸드빌 관계자는 "독방이 아닌 협력업체의 회의실"이라며 "고용부에 진정이 있기 이전부터 김씨는 점주 및 타 직원 등과의 마찰 등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어 여러 점주들이 김씨의 발령을 꺼려해 현재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A사 뿐만 아니라 또다른 협력업체들도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뚜레쥬르의 협력업체들이 실근로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다.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시 퇴근 기록을 미리 찍게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특근수당’에 대한 지급근거와 계산방식에 대해 문의하면 ”모른다.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느냐“며 오히려 제빵기사를 타박하기도 했다.

야간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고, 주문빵 또는 2차 추가 빵 제과 시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드러났다. 실습 수당도 하루 2000원이었고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은 곳이 있었다.

강 부대표는 “직장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괴롭힘은 근절되어야 한다"며 "뚜레쥬르 즉시 독방 사무실 CCTV 감시와 반성문 작성 강요 등 괴롭힘을 중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뚜레쥬르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도 높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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