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이 ‘중고차 부실점검 보상’ 보험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25일 DB손보에 따르면 이번 보험 상품 개발은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DB손보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고차 성능 점검업자는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등이 지정한 정비업체다.

DB손보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상이해 부품에 기능 이상이 발생해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와 점검업자가 공모해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기록해 판매하는 등 부실점검이 이뤄진 경우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다.

개정법상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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