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공적자금 상환 위해 직원들 고통 감내하고 비위 예방 시스템 마련해야"
수협 중앙회 "입장 없다"

수협중앙회가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구제금융 1조5000억여원을 수혈 받고서 현재까지 채 1%도 상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 본인들 주머니는 두둑히 채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배임·횡령액이 무려 323억여원에 달해 '뒷 주머니'도 두둑히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최근 수협중앙회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 받아 25일 이를 공개한 바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정부로부터 1조5000억원의 공적자금을 수혈 받았지만 지난해까지 상환한 돈은 1%도 채 되지 않는 고작 127억원이었으며 2017년 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억대연봉자는 무려 379명으로 2013년 93명에서 지난해 4배나 늘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구제금융을 지원 받고 상환은 채 1%로도 하지 못하면서 본인들의 '앞 주머니'와 '뒷 주머니' 모두 두둑히 채웠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IMF 사태 이후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해 이는 수협중앙회에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1997년–851억원, ▲1998년–3551억원, ▲1999년–4442억원, ▲2000년–9887억원이었다. 이에 정부는 예금자 보호와 어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업무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정부는 2001년 4월26일 1조1095억원을 시작으로 2001년 12월31일 486억원을 지원해 수협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총액은 1조1581억원에 달했다. 또 매년 수산예산의 10%가 넘는 2000억원대(2018년 기준 2700억원)를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수협중앙회가 지난해까지 정부에 상환한 돈은 고작 127억 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수협의 계획은 2028년 까지 공적자금을 갚겠다는 입장이나 매년 수백억, 수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의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억대연봉자는 379명으로 2013년 93명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4배가 늘었다. 또 입사 후 평균 4500만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근속 10년도 안돼 2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수협이 '신의직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구제금융의 1%도 상환하지 못한 채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직원의 배임·횡령 사건이 매년 지속 돼 왔다는 점이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배임·횡령은 금액은 무려 322억5000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횡령 금액은 총 199억4200만원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2건에 91억8700만원, ▲2014년 6건에 13억9100만원, ▲2105년 18건에 44억4200만원, ▲2016년 9건에 5억1800만원, ▲2017년 8건에 40억9100만원이었다. 올해 역시 발생한 횡령건은 1건에 3억1200만원이었다.

배임사건의 규모도 123억800만원으로 매우 컸다. ▲2013년 5억7000만원, ▲2014년 2억3200만원, ▲2015년 3건에 39억1500만원, ▲2016년 3건에 19억800만원, ▲2017년 2건에 54억8300만원, ▲2018년 현재는 2억원이다.

업무상 배임은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동시에 특정인 혹은 단체에는 반드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배임에는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연결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난 2014년 부산시수협에서 발생한 33억8500만원 규모의 횡령사건은 직원의 외상거래 한도액이 무려 48억원을 초과했지만 수협중앙회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2017년 거제수협에서 발생한 42억짜리 거액부당대출 배임사건 또한 알지 못했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

김 의원은 "이렇게 매년 발생하는 배임·횡령에 대하여 수협중앙회는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6년 완도 금일수협에서 발생한 6억4000만원의 횡령, 경주시수협에서 발생한 5억1500만원의 횡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경징계인 감봉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6억원대의 금전적 피해를를 봤음에도 수협은 직원에 감봉이라는 솜방망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김종회 의원은 “수협은 연봉잔치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하기 위해서 임직원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굴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수협 직원의 배임·횡령과 관련해서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과 정교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수협의 돈이 새지 않는 확실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 측의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횡령은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에 해당하고 의도가 확실시 되는 만큼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근거와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는 지 묻는 질문에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상환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없거나 내부 관리가 허술할 경우 외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은 받아가고 상환에는 소극적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연봉잔치 논란과 배임·횡령으로 얼룩져, "입장 없다"로 일관하는 도덕적 해이는 성실히 일하고 세금내는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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