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분양원가 공개 입장 밝혀
건설업계 “분양원가 공개, 영업비밀과 같아…형평성‧실효성 어긋나”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에 이어 서울시까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서자 건설업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경기도에서 아파트 건설원가가 공개된 데 이어 서울시에서도 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와 같다’는 입장을 밝히며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SH공사가 분양한 (임대)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여 공개를 하나 마나 한 것으로 날려버렸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잘못된 것 같으며, 의원 말씀에 동의한다”며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부터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한 바 있다.

경기도의 공개 대상은 경기도시공사와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맡는 형태의 민간참여 분양주택이다. 

공개 결과 아파트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는 3.3㎡당 최대 26%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최근 국감장에서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할 뜻을 내비치는 등 아파트 원가공개 움직임이 지방자치단체를 넘어 정부까지 확산되는 모양세다.

다만 이 같은 공사원가에는 분양원가의 건축비에 포함된 감리비와 부대비, 기타비용 등이 빠져 있어 과도한 해석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같은 분양원가 공개 움직임에 건설업계는 형평성과 실효성 등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건설업계에만 원가공개를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결과적으로 건설업체가 공공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분양원가 공개가 분양가격을 낮추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기밀과 같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각에서는 건설사와 소비자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여기에 브랜드나 특정 지역에 따라 공사비가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가격만 가지고 건설사에 대한 도덕성 시비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갈등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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