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SK가 대상, 현대차와 LG는 제외' 시사

“올해 10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이뤄졌고, 내년에 공정위 제재가 본격화될 것이다. 4대 그룹 중에는 삼성과 SK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원장 취임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돼, 이것이 본격적인 '재벌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감 몰아주기 제재를 공정위 심판정에서 다룰 정도가 됐다”며 “공정위 기업집단국 출범 후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과거보다 많이 이뤄졌고 처리속도도 빨라졌다”면서 “내년 중에는 꽤 많은 제재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은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며 “총수의 사익에 충성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중 현대차와 LG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분을 매각 중인 점을 들며 내년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향후 이들 재벌 기업집단이 지분의 재매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를 예고하자 일부 대기업집단이 지분 매각에 나선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지분 매각을 하는 그룹이 15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을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3년 정도 기한을 두고 옵션을 설정했을 것”이라면서도 “사모펀드에 넘긴 지분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은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요한 점은 재매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각했다 하더라도 다시 가져갈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벌들이) 승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겠지만 편법적 승계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적발됐을 때 치러야 할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대표적인 불공정 하도급 사례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을 꼽으며 이 사건 처리를 통해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대우조선해양 건에 모두 담겨 있다”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에 패소한 판례를 뛰어넘기 위해 올해 34개 협력업체를 모두 전수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도 4주에 걸쳐 협력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연말까지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까지 조사가 예정돼 있다”며 “하도급 문제에 대한 법원 판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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