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세청, 총 158건 조사 중 74건 실시…추징세액은 3조3914억원이나
박명재 의원 “이 같은 현상, 정치세무조사‧표적세무조사 의심 자초한 꼴”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의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이 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의 절반 가까이 집중 배정돼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차세무조사는 ‘정치적 세무조사’나 ‘표적 세무조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는데, 특히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교차세무조사 비중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같은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 158건이었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 연고 기업과 지역 세무공무원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이 아닌 다른 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제도다.

지방국세청 별 교차세무조사 건수를 보면 서울국세청이 74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에 가까운 46.8%를 차지했고, 뒤이어 중부국세청 37건(23.4%), 대전국세청 14건(8.9%), 부산국세청 13건(8.2%), 광주국세청·대구국세청이 각 10건(6.3%) 등의 순이었다.

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집중은 더 심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추징세액 3조6642억원 가운데 서울국세청이 전체 추징세액의 92.6%에 달하는 3조3914억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중부국세청이 1338억원(3.7%), 부산국세청 1036억원(2.8%), 대전국세청 282억원(0.8%), 대구국세청 44억원(0.1%), 광주국세청 28억원(0.1%)을 각각 추징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 조직의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지역에서 유착할 수가 있으니 다른 지역 세무공무원이 조사하라는 의미다.

이 같은 취지를 고려하면 지방국세청별로 교차세무조사는 비슷한 비율이 나와야 하지만, 유독 서울국세청에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서울국세청이 조사한 사건은 기업의 탈세나 횡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조사4국에 절반 가까이인 34건(46%)이 배당됐다.

앞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08년 부산 기업인 태광실업을 교차세무조사로 조사한 바 있다.

이 조사는 ‘박연차 게이트’로 이어졌고, 결국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이어지면서 ‘정치적 세무조사’나 ‘표적 세무조사’라는 의심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조사 건수·추징세액을 봤을 때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