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DSR 규제 은행권 관리지표화…여신전문금융사에는 시범운영
RTI도 강화돼…‘9‧13 부동산 대책’ 시행과 겹쳐 대출받기 더 어려워져

이달 말부터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대폭으로 강화돼 연말 대출시장이 혹한기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말 대출 시장은 ‘9·13 부동산 대책’이 이미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대출받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31일을 기해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가 은행권에 관리지표화 된다. 

그동안 은행권의 DSR 규제가 사실상 모니터링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의무가 된다는 것이다.

DSR는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된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을 15%,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을 1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이 비율이 각각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이다.

지난 6월 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의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다.

시중·지방·특수은행의 기존 고(高) DSR 대출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았다는 것은 앞으로 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날을 기해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Rent To Interest)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등 기본적인 RTI 비율은 유지하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설정하고 이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해주도록 한 예외가 전면 폐지된다.

이는 그동안 RTI 기준 미달을 사유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또한 이날을 기점으로 여전사와 저축은행들은 DSR 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시범운영이므로 고 DSR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만큼 신축적으로 적용되지만, 내년 상반기에 관리지표로 도입되면 은행처럼 강제력을 띤 규제로 바뀌게 된다.

은행처럼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를 도입하고,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산출하게 된다.

앞서 ‘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번 금융당국의 총량규제까지 겹치면서 연말 대출 시장은 어느 때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이미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은행들은 총량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각 대출 종류별로 올해 증가 한도를 정하는데 일부 은행이 한도에 다다르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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