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근절’ 교육을 강화한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생명보험협회·보험대리점협회 등과 함께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한다.

설계사 연루 보험사기 유발행위로는 △불법안내자료 활용 △특정 고액급부 다수 가입 유도 △고지의무 위반 권유 △문제 병원 소개·알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이다.

보험업계는 이들 행위를 영업점에 게시하고 보험모집 위탁계약서에 명시할 방침이다.

또 설계사의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제보 창구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가 연루된 보험사기 유발행위는 소비자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보험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설계사의 주요 보험사기 유발행위에 대한 근절 교육 강화 등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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