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범죄 총 89건, 건당 9억9900만원…·매일 평균 2100여만원 꼴
청원경찰 없는 경북 4곳 금고서 강도 피해 당해

최근 경주 강도사건 발생으로 허술한 보안 관리를 드러냈던 새마을금고가 내부자 소행의 범죄에도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가 안팎으로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30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 의원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2008년 이후부터 올해 10월까지 임직원이 저지른 범죄피해 금액이 무려 889억2200만원에 이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 사건은 총 89건이었다. 소 의원은 “2008년에 발생한 5건을 시작으로 2009년 3건 이후 지난해까지 새마을금고 임직원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했다. 올해도 10월까지 발생한 범죄만 14건”이라고 밝혔다.

소 의원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한 범죄 89건 중 84.3%인 75건이 횡령으로 세부적으로는 대출금 등 횡령 28건, 예금 등 횡령 18건, 시재금 등 횡령 10건, 예탁금 횡령 3건, 여신수수료 횡령 3건, 기타 13건 등이었다. 그 외에는 불법 주식 투자손실, 대출서류위조(사기), 예산 부당집행을 통한 자금 조성 후 사용, 기타 등이었다.

89건의 범죄피해 금액의 규모는 무려 889억2200만원에 달했다. 임직원에 의한 횡령 범죄로 새마을금고는 연평균 80억원, 매일 2100만원 이상의 금액 피해를 본 셈이다.

한편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0년 31억8000만원의 피해 이후 지난해까지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범죄피해 금액의 대부분은 보전됐으나 아직 2017년 4건과 2018년 2건에 대한 115억9900만원은 보전이 완료되지 않았다. 또 89건 중 2014년 1건과 2015년 1건, 2017년 2건과 올해 3건 등 총 7건에 대해선 아직도 고발 등의 법적 조치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 임직원의 비리 횡령 등의 범죄행위가 청원경찰이 없는 허술함을 틈타 강도행각을 벌인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하며, “외부 보안설비 강화도 중요하지만 내부범죄예방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횡령 범죄에 노출 돼 있으면서 동시에 외부의 강도 범죄에도 노출 돼 있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경주 소재 새마을금고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북에서만 최근 5개월간 청원경찰이 없는 4곳 금고가 털렸다.

소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언제든 범죄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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