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율 상향하고 수출 검증도 강화
관세청이 중국‧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등 주변국 화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세탁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노리고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하려는 주변국의 화물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은 범행 수법으로 △물품 바꿔치기 △라벨 갈이 등으로 원산지를 위장했지만, 최근에는 △원상태 수출 △반송신고 등 정상적 거래로 가장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차단을 위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증명서 발급 심사 △수출 검증 등 수출 검사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 세탁 고위험 업체‧품목은 부서 간 합동 기획조사를 벌이고, 다른 국가의 관세당국과 관련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공조체계도 확대한다.
앞서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외국산 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였다가 적발된 규모는 지난 2015년 206억 원에서 지난해 1596억 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관세청은 “원산지 세탁 행위가 발견되면 밀수사범 신고전화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다영 기자
joker15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