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회 균등과 결과의 공정 훼손, 선의 피해자 발생 해 사안 중대"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2심에서도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 측과 피고 이 전 국장은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양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 전 국장에게 원심을 인정,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시건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 목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공정을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케 해 사안이 중대하다.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국장이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보고 이 국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했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은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검찰은 이 전 국장이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문의 전화를 받은 뒤 그를 합격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이 전 국장은 채용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없던 지원자 '세평(世評)' 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세평 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이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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