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의 돈을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이용할 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대포통장 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대가 없이 만들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도록 처벌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지원 상임위원주재로 미래부, 법무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체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단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현행 시중은행의 이체한도는 500만~1000만원인데 지정전화번호가 아닌 전화로 이체를 하면 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줄어든다.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이상 거래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전화 지정제도는 내년 하반기에, 추가 본인확인 절차는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정부와 금융사, 국민 간에 상호협력을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의 추진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해선 처벌범위가 확대된다.


지금은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상대방의 요구, 약속으로 대포통장을 만드는 경우,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되거나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할 경우 한도가 600만원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외에 대포통장 과다발급 금융사에 대한 개선계획 제출명령 및 제재,  관계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전문가 협의체(가칭)’ 운영, 전자금융사기 예방교육 강화,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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