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백 명이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불법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공익신고 2건을 접수해 검토한 후 A제약회사 사건을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제약회가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고, B제약회사가 자체 영업망‧영업대행업체 등을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은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아울러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