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세무조사로 세금 6조원 부과…법인, 세금탈루액 ‘최다’
김두관 의원 “일부 대형법인·고소득자 거액 탈루…탈세 바로잡아야”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2017년 세목별 세무조사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작년 세정당국이 법인과 개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세를 적발해 부과한 가산세 등 세금이 6조원이 넘는 가운데 이 중 상위 1%에 부과된 세액이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여야겠지만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등의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이 법인과 개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만6713건을 벌여 세금(가산세 포함) 6조2395억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세금 탈루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법인사업자로, 부과된 세액이 4조5046억원(72%)이었다. 세액 기준 상위 1%인 51개 법인에 부과된 세금은 2조4438억원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개인사업자 탈세 상위 1%인 49명에게 부과된 세금은 3449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체 부과 세액의 34%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탈루자 상위 1%인 23명에게는 918억원이, 양도소득세 탈루자 상위 1%인 42명에게는 948억원이 각각 부과됐다.

상위 1%에게 부과된 평균 세액을 보면 법인사업자 479억1764만원, 개인사업자 70억3877만원, 부가가치세 39억9130만원, 양도소득세 22억57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고, 불성실 신고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법인은 수입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때 5년마다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유리 지갑인 직장인들은 매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최고의 성실납세자인 반면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자는 수십·수백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는 실정”이라며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과도한 세무조사는 줄이되, 일부 대형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 대자산가 탈세 행위는 엄정히 조사해 세원 투명성과 공평 과세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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