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제공자 및 의사 205명, 사법처리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공익 제보를 통해 접수된 제약사 관련 '불법 사례비(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혐의자 수 백여명을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한 결과 이들은 현재 기소됐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2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뒤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 지난 2016년과 2017년 혐의자들을 경찰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A제약회사 사건은 2016년 경찰에, B제약회사 사건은 2017년 검찰에 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제약회는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경찰은 A제약회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검찰에 의하면 B제약회사는 자체 영업망이나 영업대행업체를 통해 거래처 병원 의사 100여명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

검찰 역시 이들 B제약회사 대표 등 업체관계자 6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79명을 기소하고, 21명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경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권익위는 추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들 공익신고와 관련된 처리가 확정돼 범죄자들에게 벌금, 몰수, 과징금 등이 부과되면 심사를 거쳐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10월 18일부터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자들이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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