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법상 문제 소지있지만 형법상 비난 여지는 의문" 집유

회사 명의로 등록해야 할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기소된 박천희(60)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박 대표가 상표권 3개를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 했다면서도 부대찌개 업체 박가부대 등 2개 상표권은 배임의 고의성을 찾기 어렵고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표권 3개를 정산 절차 없이 취득하게 해 대표이사로서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며 "이렇게 얻은 게 1억3900여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1인 회사로 운영되고 있다"며 "회사법상 하자가 있었을지 몰라도, 형법상 비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전부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됐고, 유죄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한 돈을 반환했다"며 "반환된 금액이 가맹점 개선비나 가맹점주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등 상생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박가부대 등 상표 5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 21억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깐부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주)깐부 김승일 대표의 상표권 사용 수수료와 관련 사익 추구 논란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김 대표는 회사의 비용이 투입돼 개발한 상표권을 자신의 소유로 등록하고 회사로부터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