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피해자 154명 추청"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조 회장 등 기소
채용 비리 관련 증거 인멸 정황도 발견…윗선으로 수사 확대 가능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깊숙히 개입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일던 기간에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깊숙히 개입 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조 회장은 채용 비리 의혹이 나오고 있는 기간에 신한은행장을 역임했다.

'채용 비리' 논란의 중심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용병(68)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이 무더기 기소 된 가운데 최근 검찰은 이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신한은행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했다. 조 회장 등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다른 혐의들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조 회장 등을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의하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나 외부에서 부탁받은 지원자 명단을 따로 관리하며 신입 사원 선발 때 우대해 회사 채용 과정을 방해한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또 남녀 합격자 성비(性比)를 3대1로 맞추기 위해 남녀 지원자 점수를 바꾼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서류 전형이나 면접 과정에서 점수가 바뀌거나 일반 지원자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은 지원자는 총 15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부정 채용이 이뤄진 이 기간 중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모두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 점수가 조작됐다.

앞서 검찰은 부정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간이 조 회장의 은행장 역임 기간과 겹치는 점을 들어 조 회장이 채용 비리에 깊숙히 개입 돼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월 전 인사부장 김모 씨와 이모 씨를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했던 바 있다. 

검찰 수사에 의하면 은행 측은 은행장이 직접 청탁을 하면 ‘별표’ 표시를 해 인사부서에서 특별 관리하고, 불합격해도 ‘리뷰 문건’을 통해 한 번 더 심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비리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폐기하거나 허위자료를 작성해 두는 등 만일의 사태에도 철저히 대비한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이번 채용 비리와 과련해 신한은행 측이 조직적으로 부정 채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올해 5월부터 금감원의 신한금융그룹 채용비리 검사 결과를 전달받아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지난 6월 신한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채용 실무자의 업무용 컴퓨터는 이미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고 하드디스크가 송곳에 의해 훼손 돼 있었으며,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의 조직적 은폐 의혹과 관련 신한은행 인사부가 채용대행업체에 보낸 공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의하면 신한은행 측은 불합격자들의 정보를 모두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해당 자료는 실제 삭제됐다. 이 공문은 타 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지난해 12월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담당 과장은 컴퓨터에 있던 인사관련 파일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언론이 신한은행 관계자의 육성을 확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신한은행 간부는 "대응하면서 이제 컴퓨터도 갈고 해가지고 자료도 지우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우리는 1차적으로 금감원에서 '오케이'하고 간 거죠"라고 말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실무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윗선이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기소 뒤에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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