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엠케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중
양측의 주장 엇갈려 경찰 조사 결과 주목

의류 대기업인 (주)한세실업(대표 김익환)의 자회사 (주)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가 신생 중소기업 (주)듀카이프(대표 황인영)가 고안한 디자인을 무단 도용했다는 기술 탈취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듀카이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형태모방' 항목으로 한세엠케이를 형사고소한 상황으로 한세엠케이 측은 이미 여려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듀카이프 측은 관련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했고 이 게시글에는 이미 5500여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온라인 카페, 블로그 등에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비판하는 의견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목적으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자는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손해를 입힌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한세엠케이는 해외 등에서 브랜드 사용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TBJ, 버커루, NBA 등의 의류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한세엠케이를 고소한 신생 중소기업 듀카이프는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의류 제작·판매 업체다.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듀카이프는 그해 4월 한국패션협회가 주최한 인디브랜드페어 행사에서 마스크를 모자에 거치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적용한 이른바 '마스크 모자'를 홍보했다.

듀카이프는 이 마스크 모자를 지난 2016년 9월 출시해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듀카이프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한세엠케이의 NBA 상품기획팀이 듀카이프의 홍보 부스를 찾아와 '마스크 모자의 아이디어가 좋다'며 해당 제품의 사진을 촬영해 갔다.

듀카이프 관계자는 "마스크 모자를 판매하던 중 2017년 11월에 판매량이 급감했다"며 "정황을 파악해보니 한세엠케이가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한 NBA 로고가 찍힌 마스크 모자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듀카이프 제공

한세엠케이 측은 NBA 마스크 모자는 2017년 10월 출시됐고, 듀카이프 측이 문제를 제기한 후 올해 8월에 판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세엠케이와 듀카이프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세엠케이 측은 "황사대비용 멀티캡·차양막이 적용된 머리띠형 썬캡 등 이미 유사한 디자인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듀카이프 측은 "마스크 모자는 마스크를 모자 챙의 위·아래로 전환 거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최초의 제품"이라며 "단순히 마스크와 모자를 결합한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말하며 형사고소의 핵심 사유를 밝혔다.

해당 제품인 한세엠케이 NBA 마스크 모자는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경찰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국민청원 게시글에 동의를 표하며 "비일비재한 패션업계의 고질병이다. 신진 디자이너들이 성장할 수 없는 시장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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