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세통계 2차 조기 공개…전년比 각각 5.5%, 9.9% 늘어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건수 391건, 징수금액 88억…전년보다 급증

세정당국이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추적한 결과 1조원에 가까운 재산 압류 및 9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국세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391건,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액은  14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국세통계’를 2차 조기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이뤄진 재산 압류액은 9137억원으로 전년보다 5.5% 증가했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 징수금액은 8757억원으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국세채권은 현금징수가 원칙이지만, 현금이 없을 경우에는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등 현물을 압류할 수 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금징수와 재산 압류는 2014년 각각 7276억원, 6752억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 건수는 전년도보다 38.7% 늘어난 391건이었고, 은닉재산 징수금액은 88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증가했다.

은닉재산 포상금은 전년보다 62.7% 늘어난 14억원이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 조사 건수는 4256건, 부과세액은 3962억원이었다. 이는 전년보다 건수는 0.9%, 부과세액은 12.3% 늘어난 수치다.

이렇듯 조사 건수에 비해 부과세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에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호조세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하기 전, 연도 중에 생산이 가능한 통계는 미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차 조기 공개 때에는 79개 항목이 발표됐고 이번에는 81개 항목이 추가로 공개됐다. 

올해 조기 공개 항목 수는 160개로, 지난해 143개보다 17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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