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청탁한 전·현직 군의원 3명도 입건

‘채용 비리 혐의’로 전 함안군 보건소장 A(56)씨가 영장을 받았다.

5일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 함안군 보건소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면접 불참자를 뽑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 20여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에게 채용을 청탁한 전·현직 군의원 3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아울러 A씨의 지시를 받고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보건소 계장과 면접위원 등 7명도 입건했다.

현재 이들 중 A씨 등 일부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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