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제대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나라사랑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한다.

5일 보훈처에 따르면 이번 보증보험 대체는 지난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보증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기존 국가유공자들이 소정의 보증료만 내는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부동산 등 담보 제공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경우 나라사랑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또 보증보험은 올해 전세자금을 시작으로 내년 아파트(주택)분양·사업·생활안정자금 등에 적용된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리대출 제도로, 연간 약 3만 명에게 2100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훈처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어려운 국가유공자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며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1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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