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총 매출액 중 46% 내부거래로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되면 규제 도마 위

태영건설 여의도 본사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태영건설(대표 윤석민)이 내부거래를 통해 높은 매출액을 올리고 있어 향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확대되면 태영건설도 규제 대상 1순위로 도마에 오르는 만큼 회사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태영건설은 토목건축공사를 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윤석민 태영건설 부회장(본인)이 26.23%, 배우자인 이상희씨 2.91%, 부친인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 0.63%, 친인척인 변탁씨 0.16% 등 오너 일가가 29.93%의 태영건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가 최근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총수일가의 지분이 20%이상이면 규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태영건설도 규제 범위로 들어가게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4909억원이다. 이중 46%에 해당하는 6862억1300만원을 내부거래를 통해 올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그룹집단에서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이다. 따라서 총수일가 지분 규정이 강화되면 태영건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내부거래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곳은 유니시티다. 경남 소재 부지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는 유니시티는 지난 2010년 태영건설이 지분 40%, 대저건설 20%를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태영그룹집단의 한 계열사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3년 48.46%로 출자지분을 늘렸고 작년 3월 10%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서 유니시티는 태영건설의 종속회사가 됐다.

지난해 유니시티가 태영건설에 몰아준 일감은 3862억원에 달한다. 전체 내부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로 절반을 넘어선다.

그 다음으로 많은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퍼준 그룹내 계열사는 에코시티개발이다. 지난해 에코시티개발은 1768억원의 일감을 태영건설에 몰아줬다.

지난해 말 기준 태영건설이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에코시티개발은 2015년 전북 전주에서 설립됐다.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주요 시공사는 태영건설이다.

태영그룹 내 계열사 엠시에타개발도 지난해 940억원이 넘는 일감을 태영건설에 몰아줬다. 이 회사 역시 태영건설이 7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룹집단 내 계열사다.

내부거래를 통해 총 매출의 46%를 올리고 있는 태영건설을 놓고 지난 8월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연내 국회 통과될 것을 대비해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태영건설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입법 후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될 경우 개발법인들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매출 소진으로 내부거래비율이 낮아져 규제 대상 1순위가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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