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각종 명목으로 대가성 금품 수수한 혐의도 있어
대법 "하급심 판단에 흠결 없어 형량 확정"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과 군미필자 등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해 직원을 뽑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고된 것으로 박 전 사장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지난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사장이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 5명과 공모해 면접 점수를 조작해 특정인을 채용한 혐의를 두고 박 사장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면접 전형 결과표에 나온 점수와 순위를 임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이에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을 찾아가 이미 작성했던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바꿔 재작성하토록 했다.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전 사장

박 전 사장은 평소 남성 직원을 선호하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을 위해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격시키고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군미필 남성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사장은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재개정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KGS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말한다.

게다가 가스 공사의 연구용역과 항공권 구매 대행 계약 체결, 대통령 표창 추천, 공사 내부 승진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목을 내세워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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