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6일 국무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시기는 오는 13일로 명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기촉법은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어,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는 다르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지난 9월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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