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벌이는 中企로부터 ‘수수료 부당 감액’‧‘기술이전 압박’ 주장 제기
공정위, KT 상대로 조사…KT측 “해당 내용 사실무근…공정위에 소명할 것”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KT 본사

KT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수수료 부당 감액과 기술 이전 압박을 하는 등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이 같은 논란이 일면서 KT가 최근 4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이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 4일 KBS의 보도에 따르면 KT는 공동사업을 진행한 중소기업에 지급의무가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았고, KT 계열사 내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며 기술 이전까지 압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중소기업에 따르면 이 업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면 그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KT는 지난 2009년 해당 중소기업과 공동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업체는 서비스의 시스템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KT는 장비 지원과 영업을 맡았다.

KT는 해당 중소기업과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된 지난 2011년부터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결제 내역 문자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KT가 계약 1년 뒤부터 업체에게 수수료율을 깎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첫 계약 당시 매출의 3.7%였던 수수료율은 재계약을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졌고, 올해 재계약을 앞두고는 1.5%까지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해당 업체 측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는 KT가 계약 갱신 조건으로 기술 자료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KT 계열사인 KTH가 비슷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이다.

해당 업체는 결국 KT의 재계약 조건이 부당하다면서 KT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KT는 해당 업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해당 업체의 솔루션 개발 등 투자비를 고려해 매출에 비례한 수수료를 제공했고, 그 이후 사업이 안정되면서 인프라 유지‧운용에 드는 비용을 감안해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이라며 “이 내용은 재계약 시 해당 업체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회사 KTH에 기술 자료 제공 등 ‘기술 이전’ 압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에 기술자료 제공 요청은 물론, 기술을 이전하라고 압박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며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공정위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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