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의약외품·화장품 많아…보따리상 반입, 안정성 확인 안 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하고 있는 맘카페들의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불법유통하고 있는 맘카페들의 모습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맘 카페에서 광고·판매하는 제품의 상당수가 불법유통 의약품·과대광고 화장품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온라인 카페에서 공동구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 그 결과 △불법유통 △허위·과대광고 등 57개 제품으로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 제품을 공동구매‧광고 등을 하는 온라인 카페 중 회원 수가 많은 23곳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을 적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 고발했고,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은 압류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1238개 판매사이트에 대해서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은 자가소비용‧보따리상 등을 통해 국내로 유입된 제품들로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품 여부가 확인이 어려워 구매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이 많은 카페와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불법유통 점검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덕붙였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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