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중수부’ 서울국세청 조사4국 투입…내년 초까지 ‘송곳’ 검증 예정
일각선 전인장 회장 부부의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검찰조사와 관련성 제기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삼양식품 본사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삼양식품 본사

삼양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것과의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 조사관을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회계자료 확보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삼양식품 본사와 일부 계열사 등이 포함됐으며, 조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되면서 일각에서는 횡령이나 탈세 등 의혹으로 인한 특별세무조사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통상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데, 조사 후 탈세나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세금추징뿐만 아니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양식품은 지난 2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로부터 삼양식품 본사와 일부 계열사 및 거래처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전 회장 부부가 오너 일가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이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회사로부터 원료나 포장지, 상자를 공급받는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총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전 회장 등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도 대금을 받았고,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고스란히 전 회장과 김 사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세무조사는 이러한 전 회장 부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비자금 조성 여부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지, 특별세무조사 여부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부터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행위, 지능적인 역외탈세, 고액 상습 체납 등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검증을 확대·강화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잇따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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