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 관련한 임원 자격요건이 본인가 때 심사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기존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게 △임원 △준법감시인 △임원관리 책임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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