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주거 외 용도비율 20% 이상으로 낮춰
주거용 공간 용적율 600%로 확대…일단 3년간 한시적 시행 후 연장 판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유보(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그린벨트 해제는 일단 유보(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인다.

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를 풀어 도심이나 역세권 등에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춘다. 

또한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인다. 

서울 전 지역의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니라 500%가 적용된다. 

이 경우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이지만,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할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9·13 대책 발표 당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량 증가에 난색을 보였던 서울시는 도심이나 역세권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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