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간 다중이용업소 근무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야간알바 보호 4법’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금태섭 의원에 따르면 야간알바 보호 4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PC방·편의점 등 사업주가 근로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근로자가 야간에 예측하지 못한 공격을 당할시 버튼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도시개발과 주거환경 사업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주민안전보험과 프랜차이즈 근로자보험 가입 권고 내용을 담았다.

금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이후 야간 근로자들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모든 분의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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