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시험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2019년도 변리사시험 지역 설명회’를 진행한다.
특허청은 지난 6일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는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 시험 지역이 기존 서울‧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리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변경사항을 소개하고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설명회는 △13일 대전 테크노파크 △14일 서울 과학기술회관 △16일 부산 디자인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열리고, 대학 재학 중인 수험생을 고려해 저녁 7시부터 진행된다.
내년 변리사시험은 △1차 시험 2월16일 △2차 시험 7월27~28일에 치러져, 11월6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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