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전기손난로 (사진=관세청)
미인증 전기손난로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겨울철 난방용품에 대한 통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이날부터 내달 21일까지 6주 동안을 ‘겨울철 난방용품 특별 통관 관리기간’으로 정했고, 수입통관 심사와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관은 △수입품의 안전성 검사·승인 △원산지 적정 표시 △상표권 침해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또 조명류에 대해서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불법 유해 물품의 경우 반송·폐기하고, 관련 수입·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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