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시행 개정 할부거래법 영향"으로 해석

올해 3분기 등록 상조업체가 전분기보다 10개 줄어들었지만, 신규 등록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146개로 전분기보다 10개 줄었다. 이 기간 폐업한 업체는 2개사였고,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사였다.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사였는데, 이 가운데 미래상조119는 2015년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등록취소가 확정된 경우였다.

반면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업체는 2곳에 불과했다.

폐업은 계속되지만 새로 여는 곳이 없어 상조업체는 2013년 293개에서 올해 9월 146개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 자체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으로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이 2016년 시행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기 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내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 기준을 3분기에 새로 충족한 업체는 총 8개사 9건이었다.

자본금 15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9월 기준 48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자본금 증액 독려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내놓을 계획이다.

상호·대표자·주소 등 등록사항을 바꾼 업체는 13개사로, 총 변경사항은 22건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나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의미로, 소비자는 계약서와 약관,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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