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 줬다"죄질 무거워

업무방해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재판장 조승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ㄱ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전 기획관리본부장 ㄴ씨에게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경영지원실장 ㄷ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사 직원채용에 있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면접위원들의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이를 조력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수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사장인 ㄱ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카와 지인의 사위를 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선발할 것을 ㄷ씨에게 지시했고 ㄷ씨는ㄱ씨를 비롯한 상급자들 및 노조위원장 등의 채용 관련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선발기준의 변경과 점수 조작 등을 지시해 불법적인 임무를 완수했다.

또 ㄷ씨는 ㄱ씨, ㄴ씨에게 문책을 면할 정도의 간략한 보고만 한 채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청년인턴을 전원 남성 지원자로 선발하기 위해 140명이 넘었던 여성 지원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당하게 탈락한 청년인턴 지원자들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갈구하는 많은 시민들에게도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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