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3개 제품 점검…허위·과대광고 28개 제품 ‘행정처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 한 53개 제품을 조사했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로부터 효능·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식으로 점검한 결과, 28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차단제·보습제·세정제 등 53개 제품 가운데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이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이 18개였다. 이 18개 제품 제조판매업체는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효능·효과는 화장품법에 따라 적합한 실증자료 구비시에만 광고에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적합 제품 10개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8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7곳에 대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이들 28개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60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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