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105억원, 드림허브 552억원 체납해 각각 개인‧법인 1위 ‘불명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명단 올라 눈길…정태수‧전두환 3년 연속 포함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4일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쳐)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14일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사진-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캡쳐)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가 9400여명이 넘고, 체납액은 5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지방소득세 104억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고, 기업은 552억원을 체납한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였다.

이와 함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지방소득세 35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끌었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이 3년 연속 명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4일 행안부·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이며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403명이었고,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5340억원이고,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원이다. 

총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6774명(3118억원), 법인은 2490개(2222억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체납자가 5085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4.3%,  체납액은 3474억원으로 전체의 65.0%를 차지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로 나타났다. 

업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도·소매업(12.1%), 제조업(9.2%), 건설·건축업(7.5%)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았고, 60대(24.2%), 40대(20.9%) 순이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는 총 809명이며,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5명 있었다.

이 가운데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지방소득세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그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뒤이어 오정현(48) 전 SSCP 대표가 86억6000만원으로 2위에 올랐다. 

올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정현 전 대표가 포함되면서 지난해 고액 체납자 2위였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체납액 83억9000만원)은 3위로 내려왔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9000만원)은 고액 체납자 9위에 오르며 3년 연속 명단에 포함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지방소득세 등 8억8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3년 연속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 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명단 공개 대상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 35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000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효성도시개발(192억4000만원), 지에스건설(167억4000만원, GS건설과 관련 없는 회사), 삼화디엔씨(144억2000억원)가 상위 체납 2∼4위를 차지했다.

불법 다단계판매로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가 세운 제이유개발(113억3000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5000억원)는 각각 법인 상위 체납 5위와 7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그동안 지방세외수입금은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며 명단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1위는 김원운(9억7000만원) 씨이며, 법인은 모은(2억4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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