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항공사 ‘독점노선’ 5년마다 평가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외에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양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양대 국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위)과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사진=연합뉴스)

중대한 항공사고를 내거나, 임원이 범죄나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앞으로는 신규 운수권 신청자격을 최대 2년간 제한한다.

한 항공사가 독점 취항하는 노선에 대해 5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성수기에만 비행기를 띄우는 경우 운수권을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땅콩 회항 사건’이나 ‘물컵 갑질’, ‘기내식 대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 논란을 빚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국적 항공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사망·실종 등 중대사고를 내거나,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이나 밀수출입 범죄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지금까지는 이·착륙 사고로 사상자를 내거나 이른바 ‘땅콩 회항’, ‘물컵 갑질’ 등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운수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 신규 운수권 확보가 어려워 경영 타격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이전보다 더욱 강화된다. 지금은 항공사 임원이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금고 이상 실형을 받는 경우는 3년 동안,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는 그 기간만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 확정시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벌금형을 받는 경우 지금은 제재가 없지만, 앞으로 2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그룹 내 계열 항공사에 등기임원 겸직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면서 그룹 자회사인 진에어의 임원 자리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은 5년마다 운임·서비스 등을 종합 평가해 나쁜 평가를 받을 경우 운수권 회수도 추진한다.

현재 국적 항공사의 독점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등 60여개에 달하는데, 이들 노선은 항공 협정과 상대국 정책 등의 이유로 한 항공사만 취항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런 조건을 이용해 해당 노선에서 운임을 지나치게 높게 받거나 비수기 운항을 중단하는 등 ‘얌체 영업’으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어떤 노선이건 연간 20주 이상 운항하면 해당 노선 운수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지만, 향후 노선 등급에 따라 ‘가등급’은 연 40주 이상, ‘나등급’은 연 30주 이상, ‘다등급’은 연 20주 이상, ‘라등급’은 연 15주 이상 반드시 운항해야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slot)의 배분 방식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꾼다.

지금까지는 슬롯 배분 시 항공사 직원이 참여해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항공사 직원 참여를 배제하고 국토부가 슬롯 배분 업무를 전담한다.

인천·김포·제주 등 3개 ‘알짜 공항’에 대해서는 슬롯 배분·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 배분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에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7월 시작한 국적 항공사에 대한 정비 분야 특별점검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사 별 적정 정비 인력·시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등 면허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재 수단을 다양화한다.

이 경우 면허취소가 유일한 제재수단이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 환수, 위법기간에 발생한 매출액의 3% 내 과징금 부과 등으로 다양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의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법개정/하위법령 개정)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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