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 통해 불거진 이 전 회장 논란에 여론 의식한 듯 뒤늦은 '보석취소' 신청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간암 등의 이유로 8년 가까이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면서 최근 술·담배를 하고 떡볶이를 먹는 모습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보석취소를 검토해 달라”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이 전 회장의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서야 보석취소를 신청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4일 서울고검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취소 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라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그간 언론 보도로 봤을 때 보석 유지가 적절한지 신속하게 심리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11년 초 회삿돈 500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00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가 같은 해 4월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 이어 다시 서울고법에서 총 7년 8개월간 재판을 받는 동안 총 63일만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2012년 6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사유에서 “간암과 대동맥률 질환으로 거동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이 회장이 보석의 조건으로 법원이 허용해 준 집·병원의 범위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 등이 드러나 ‘꾀병’ 및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은 이 회장의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찰 청구에 따라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최근 불거진 이 전 회장의 전방위적 전·현직 정관계 로비 의혹과 전관예우의 관행을 '황제 병보석'과 연결지어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특혜를 내 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태광그룹 계열 '휘슬링 락'에서 접대 리스트를 만들어 정·관계 전·현직 인사 43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짜 골프접대를 해왔다.

게다가 이 전 회장이 전직 대법관 2명 등 전관 변호사 수십명을 선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이 전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관련죄는 다른 죄와 분리해서 심리·선고해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고법으로 되돌아 온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전 회장 보석취소 여부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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