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 당일 양 회장 수사 결과도 발표 예정"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폭행과 엽기행각, 마약 흡입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강요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회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16일 오전 9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긴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0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양진호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한다. 

양진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이다. 

양진호 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양진호 회장은 직원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