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S글로벌 내부거래 사이에 끼워 넣은 것일 뿐, 실질적 역할 없어…통행세 맞다"
LS 측 "중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그룹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실질적 역할 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LS그룹(회장 구자열)이 지주사인 LS(분할전 LS전선)와 오너일가가 지분 100%를 출자해 설립한 LS글로벌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그룹 내부거래의 중간 단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두고 LS그룹 계열사에 총 260억원의 과징금 처분과 오너 일가에 대해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LS글로벌이 내부거래의 중간단계에서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최근 LS 측은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담합 건으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이미 지난 8월 패소한 바 있는 LS그룹은 이번에도 공정위의 처분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공정위와 LS 측은 LS글로벌의 ‘실질적 역할’을 놓고 법적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LS그룹의 지주사 LS와 그룹 내 계열사 LS니꼬동제련·LS전선·LS글로벌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LS(당시 LS전선)가 직접 그리고 LS니꼬동제련㈜에게 지시해 LS글로벌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것으로 판단, 지난 6월 시정명령 및 총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했다.

LS에 111억4800만원, LS니꼬동제련 103억6400만원, LS전선 30억3300만원, LS글로벌에 14억1600만원 등 총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부회장 등 총수일가 및 대표이사 6명을 개인 고발하고 LS, LS동제련, LS전선은 법인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LS는 총수일가가 직접 관여해 통행세 수취회사 LS글로벌을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왔다.

2005년 말 지주사 LS의 전신인 LS전선은 총수일가 12인과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을 설립하고,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또는 판매하면서 이 회사를 거치도록 하는 거래구조를 설계한 뒤 총수일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전기동은 동정광을 제련하여 만들어진 최종 생산물로 이는 전선류를 포함한 전기전자제품 등의 원재료로 사용된다.

총수일가의 승인 이후 지난 2006년부터 LS니꼬동제련은 자신이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시에, LS전선은 수입 전기동을 해외 중계업자(트레이더)로부터 구매시에 LS글로벌을 끼워 통행세를 지급해왔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에 실질적 역할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글로벌은 LS동제련과 LS 그룹의 4개 계열사 사이의 전기동 거래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LS글로벌 설립 이후에도 LS동제련은 전기동 거래물량, 거래가격(프리미엄), 여신조건(외상거래조건) 등 거래조건에 대해 전기동 실수요자인 LS 그룹의 4개 계열사와 실질적으로 협상했다.

또 LS글로벌은 전기동 운송 및 재고관리 과정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LS글로벌 설립 이후 전기동 거래 이행과정을 살펴보면 종전 거래 이행 과정에 형식적으로 LS글로벌이 추가된 것 이외에 차이 없다고 지적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LS 4개사는 LS글로벌로부터 구매한 전기동을 종전과 같이 LS동제련의 공장에서 자신들의 공장으로 운송했다. 또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한 전기동을 LS동제련 공장에서 LS 4개사 공장으로 운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S글로벌은 전기동 중계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을 바탕으로 IT서비스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총수일가도 주식만으로 90억원이 넘는 차익을 얻는 등 막대한 사익을 실현했다.

이에 관련 LS 측은 입장문을 통해 "LS글로벌은 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해 공급사인 LS니꼬동제련과 그룹 내 전선계열사 4곳이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내는 등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어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LS)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S 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에 배정됐으며, 첫 공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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