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내달 28일부터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제도가 수입돼지고기로 확대된다고 15일 밝혔다.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제도’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영업자에게 △이력번호 신청 △포장처리 실적·거래내역 신고 △이력번호 게시·표시 등의 의무를 지우는 제도다.

이에 영업자는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전자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자는 벌금‧과태료 등을 물게 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 권역별 교육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해당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안내장을 배포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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