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는 △기관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이상 △직원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 경고·주의 △임원 견책·경고·주의 △직원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된다.
또한, 경징계로의 공개 범위 확대는 각 중앙회 내규 개정‧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 범위 확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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