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기존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는 △기관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이상 △직원 정직 이상 등의 중징계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관 경고·주의 △임원 견책·경고·주의 △직원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된다.

또한, 경징계로의 공개 범위 확대는 각 중앙회 내규 개정‧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 범위 확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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