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엽기행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현재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양 회장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체포하고 이틀 뒤 구속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수사 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이내에 양 회장에 관한 추가조사를 벌인 후 양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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