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티몬에 ‘심사관 전결 경고’ 제재
“취소수수료 미리 알렸어도 과도한 위약금이라면 전자상거래법 위반”

서울시 강남구 티몬 본사
서울시 강남구 티몬 본사

이커머스 기업 티몬이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부과했다가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티몬은 소비자가 실제 숙박일이 일주일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취소를 했음에도 방값의 절반에 달하는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기 때문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해 한 소비자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고서 취소 요청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소비자는 당시 두 가지 숙박 상품을 각각 12만원과 32만원에 구입하고 2∼3일 뒤 취소했다. 실제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티몬은 숙박일이 일주일이나 남아있음에도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000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각각 부과한 뒤 차액만 돌려줬다.

소비자는 이 같은 취소수수료가 부당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판매 전 상품 안내에 취소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해도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티몬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다만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당시 해당 소비자에게 두 건의 숙박 예약 중 한 건에 대해서는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티몬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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