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비까지 포함하면 치킨 한 마리에 2만원 넘어가 논란 예상

BBQ는 "19일부터 프라이드 대표 제품인 ‘황금올리브’를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지난 18일 일요일에 발표했다.

과거 형제 기업으로 한솥밥을 먹던 bhc와 수천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며 '치킨게임'을 이어가고 있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19일부터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린다'는 방침을 일요일인 18일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치킨업계 ‘빅3’인 교촌치킨과 bhc는 현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BBQ의 이번 가격 인상이 계기가 돼 이들도 향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BBQ는 "19일부터 프라이드 대표 제품인 ‘황금올리브’를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통다리바베큐’는 1만75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서프라이드 치킨’은 기존 1만89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1000원 올렸다.

'황금올리브' 치킨 1만8000원에, 일부 가맹점에서 자율적으로 받는 배달비 2000원을 더하면 소비자는 '국민 간식'인 치킨 한 마리에 2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BBQ 측은 “가맹점주들의 의사협의기구인 동행위원회에서 요청해와 3가지 제품만 1000~2000원씩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BBQ가맹점주들은 “배달비용 상승 등으로 치킨 가격을 2000원 올려야 한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앞서 BBQ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가격 인상을 계획했지만 이 가격 인상 시도는 무산됐던 바 있다. 당시 ‘치킨 2만원 시대’라는 반대 여론이 거세졌고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가격 인상 시 세무조사와 불공정행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BBQ가 치킨 가격을 기습 인상한 이날 공교롭게도 윤학종 대표가 사표를 제출한 사실도 알려졌다.

윤 대표의 이번 사퇴는 올해 2월 1일 취임 이후 불과 만 9개월 만이다. BBQ 측은 윤 전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BBQ의 이어진 경영 악재들이 윤 전 대표의 사퇴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표의 이른 사퇴는 윤 전 대표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이성락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가격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취임한 지 불과 3주 만에 사임했던 바 있다.

한편 bhc와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BBQ는 언론사를 상대로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S는 'BBQ 윤홍근 회장이 아들인 윤혜웅 BBQ 미주법인 매니저의 미국 유학 생활비로 수억원의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을 16일 보도했다.

이에 BBQ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 및 관련 보도를 인용 보도하는 언론 매체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과 KBS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전해왔다.

KBS 보도에 따르면 윤 매니저의 한 달 생활비 약 2000만원(1만7000달러)이 BBQ미국 법인 직원 주모씨와 김모씨의 급여 항목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들어간 회삿돈은 지난 8년 동안 10억원이 넘어간다. 또 KBS는 보도를 통해 윤 매니저가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다는 의혹과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BBQ 측은 "K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문을 <일요경제>에 보내왔다.

입장문에서 “악의적 제보로 이뤄진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제너시스BBQ그룹은 회장과 가족이 윤 매니저에게 유학비용을 송금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매니저는 하버드대학 Extension School 입학 전 하버드대학 Summer School에 입학했는데, Summer School은 학생들에게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I-20를 발급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F-1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F-1 학생비자를 받기 위한 I-20는 일반 어학연수 학원 등에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E2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법인의 직책을 받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또 “제너시스BBQ그룹은 관련 보도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KBS 보도는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인용 보도나 후속 보도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