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불이익 검토 문건 확보…‘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일부 실행 단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을 비판한 판사의 인사 평정을 조작해 지방으로 좌천시킨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으로, 그동안 대법원은 이 의혹에 대해 부인해왔다.

19일 검찰‧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라는 제목의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모 부장판사의 인사 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송 부장판사는 박상옥 당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자 법원 내부망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그는 2014년 8월 권순일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비판하는 글을 쓴 바 있다.

이후 송 부장판사는 통상의 법원 인사원칙에 따라 서울 소재 법원으로 옮겨야 했지만, 2015년 2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 보고서가 당시 사법행정 수뇌부(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 법원행정처장-양승태 대법원장)에 차례로 보고된 정황도 확인했다.

해당 문건에는 송 부장판사 등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법관 여러 명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8일 송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말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자체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비판적 법관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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