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장, 배임·횡령·탈세 혐의에 공정거래법 '일감몰아주기' 혐의 추가

24일 KBS는 올해 초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앞에서 이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의 전 측근이었다는 제보자는 KBS에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매일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또 KBS는 지난 여름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서도 이 전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사진-KBS 보도 캡쳐)
24일 KBS는 올해 초 서울 마포역 인근 술집 앞에서 이 전 회장이 누군가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전 회장의 전 측근이었다는 제보자는 KBS에 “8시 반에 들어가서 새벽 4시까지 매일 술을 마신다”고 말했다. 또 KBS는 지난 여름 서울 신당동의 한 떡볶이집에서도 이 전 회장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사진-KBS 보도 캡쳐)

400억대 배임·횡령·탈세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 등을 이유로 '황제 병보석'을 누리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가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전 회장 등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두고 이들에 대한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 전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인 티시스의 김기유 대표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공소장)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IT계열사 ‘티시스’에 그룹 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과 아들 현준 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도서보급’은 자사가 발행한 도서상품권을 그룹 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대신 나눠주면서 매출을 올렸다.

앞서 지난 2016년 공정위는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가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태광그룹을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시민단체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티시스 등 이 전 회장이 소유한 골프장 ‘휘슬링락’에 김치·커피·와인 등을 사들이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 등을 이유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7년 8개월째인 현재까지 자유를 누리며 '황제 병보석' 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전 회장이 법원에서 정해준 행동 반경을 벗어나 음주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도 돼 ‘황제 보석’을 누린다는 비판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배임·횡령·탈세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은 서울서부지법→서울고법→대법원→서울고법→대법원까지 5번 재판을 받았고,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이 다시 고법으로 돌아가 6번째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동안 이 전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는 전직 대법관 2명을 비롯해 대부분 법원과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113명(중복선임 제외 77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3부는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배임 등 다른 혐의와 별도로 심리·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선고해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판단을 인용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 원심에 일부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 고법으로 사건을 또다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적격성 심사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정한 후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조세포탈 부분에 대한 죄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